공고/고시
제목 |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양수인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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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0-606호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0. 6. 3. ~ 6. 22.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내역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 양수인가 내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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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