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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계획 추가 공고
작성자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0-1210호


2020년도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계획 추가 공고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강원도내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강원도명장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2020년도 강원도명장 선정·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0. 6. 2.


강 원 도 지 사




1.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신청인은 강원도명장 신청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추천권자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접수처(강원도 기업지원과)에 제출.

-추천자는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함.

-추천 및 접수기간 : 2020. 6. 2(화) ~ 6. 22(월) ※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6.22(월)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단,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접수장소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노동정책팀 (☏ 033-249-3471)


2. 선정인원 : 5명 이내


3.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
- 해당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
- 도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 해당 직종의 기술보유 정도와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높은 사람
- 공고일 현재 도 지정 무형문화재·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기타사항
- 문의사항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노동정책팀 ☎ 033-249-3471
- 제출서식 :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란
“강원도명장” 검색 후 붙임 문서 다운로드
파일
게시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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