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이전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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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0-621호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원도 태백시 환경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4. 태백시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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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