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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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환경보호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위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6. 4. ~ 2020. 6. 18.(15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의견제출 기한: 2020. 6. 18(목) 라. 공고장소 및 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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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