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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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지역개발과 |
내용 |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CCTV 설치공사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슬로우레스토랑 CCTV 설치공사 2. 설치장소: 태백시 통동 산 67-38번지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부지 내 3. 카메라대수: 45대 4. 촬영범위 및 시간: 슬로우레스토랑 부지 내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5. 영상자료 보유기간: 30일 6. 관리 및 운영: 태백시청 지역개발과 지역개발3팀 7. 의견서 제출기한: 2020. 6.15. ~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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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