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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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안전재난관리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20-5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 해제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4조3항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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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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