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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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20 - 58호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7. 17. 태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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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