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제3종시설물(의료시설)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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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보건소 고시 제2020-01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지정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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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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