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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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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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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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