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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종시설물(민간공동주택)의 지정고시
작성자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20-109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 11. 25.

태 백 시 장


1. 고시내용 :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지정고시
2. 고시기간 : 2020.11.26. ~ 2020.12.09. (14일 간)
3. 고시방법 : 태백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리주체 안전조치 등 사항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FMS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종시설물 해제: 지정기관은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 또는 보수.보강 등을 통해 안전등급이 향상된 경우 등 지침 제103조에 따라 해제 가능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건축지적과 주택팀(☏033-550-3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파일
게시일 2020-11-2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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