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제3종시설물(민간공동주택)의 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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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20-109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 11. 25. 태 백 시 장 1. 고시내용 :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지정고시 2. 고시기간 : 2020.11.26. ~ 2020.12.09. (14일 간) 3. 고시방법 : 태백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리주체 안전조치 등 사항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FMS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종시설물 해제: 지정기관은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 또는 보수.보강 등을 통해 안전등급이 향상된 경우 등 지침 제103조에 따라 해제 가능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건축지적과 주택팀(☏033-550-3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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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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