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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내용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물을 으뜸산품으로 지정하여 태백시 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을 위한 2021년도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일

태 백 시 장
1. 지원내용
- 태백시지정 으뜸산품을 표기한 심벌마크 인쇄
- 생산품의 포장재 인쇄 지원(스티커 제작 사용 가능)
2. 지원 대상
- 태백시 으뜸산품 지정업체
3. 지원 제외 대상
- 으뜸산품지정 품목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
- 지방세․국세․세외수입 및 기타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이전에 으뜸산품 포장재 지원을 받았던 업체 중 정산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업 이행 불성실 업체
- 다른 포장재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업체
-허위제작 및 으뜸산품신청 부적격 업체
- 구비서류 미제출 업체
4. 예 산 액 : 금52,500천원(1개업체 2,500천원 이내)
5. 추진일정
- 접수기간: 2021. 3. 2.(화) ~ 3. 12.(금)
- 결과알림: 2021. 3 22.(월) (예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 사업비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카드 및 청렴이행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보조금전용통장, 세무 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포함) 또는 매출규모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소요자금 중 자기자금에 대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내역 사본, 포장재 제작 견적서, 포장재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고용인원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명부 등), 대표자 변경 서류 중 관련 증빙 자료(관내청년가업잇기 해당 시)
6. 문의처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550-2106)
파일
게시일 2021-02-2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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