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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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1-209호
1. 강원도고시 제2010-353호(2010.11.05) 및 태백시고시 제2010-54호(2010.12.02)에 의거 결정된 태백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람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태 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사업 나. 사업의 명칭 :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다. 사업의 위치 : 태백시 황지동 33-3번지 일원 라.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주차장) A=1,652㎡ 2. 공고내용 : 실시계획인가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 토지 및 물건 조서, 의견서 등 기타 세부사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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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