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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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1. 3. 1.(월) 00:00 ~ 2021. 3. 14.(일) 24:00 2.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1.(월) 00:00부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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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