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1년 사방지 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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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원녹지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21- 22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지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정내역 및 지정 도면 : 붙임 파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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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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