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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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장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1.공고기간 : 2021. 2. 24.(수)~2021. 3. 8.(월) 2.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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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