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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자 과태료납부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21-908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수취 거부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7. 20.

태백시장
파일
게시일 2021-07-2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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