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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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연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
1.공고기간: 2021.07.23(금)~2021.08.06(금)(14일이상) 2.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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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