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요공원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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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요공원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시설: 황부자 며느리공원, 황지연못공원 2. 처분대상자: 대상시설 이용자 3. 처분내용: 야간(22시 ~ 05시) 음주금지 ※ 인원제한 등은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에 준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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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