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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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21-10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태 백 시 장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대상(붙임)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일: 2021. 12. 13. 3. 문의처: 태백시 재난관리과(☎ 033-550-302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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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