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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작성자 재난관리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21-10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태 백 시 장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대상(붙임)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일: 2021. 12. 13.
3. 문의처: 태백시 재난관리과(☎ 033-550-3022)
파일
게시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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