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모집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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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교통과 |
내용 |
「자동차 관리법」제20조 및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발급대행자를 공개 모집(2021.12.13.~2022.1.2.) 하였으나 둘 이상의 신청자가 없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태백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 공고기간: 2022. 1. 11. ~ 2022. 1. 17.(7일간) ○ 접수기간: 2022. 1. 11. 09:00 ~ 2022. 1. 17. 18:00(7일간) ○ 공고방법: 태백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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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