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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공원녹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2-12호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합니다.

2022. 2. 8.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 지정 목적 달성(사방사업 등 예방사업 시행)되면 해제 예정
3. 대 상 지 :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산41번지 외 8필지(붙임의 상세내역 참고)
4. 지 정 일 : 2022. 2. 8.
5. 도면열람 : 태백시청 도시안전국 공원녹지과 방문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제54조)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도시안전국 공원녹지과 산림관리팀(☎033-550-2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22-02-0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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