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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2–473호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 4. 29.
태 백 시 장

1.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수 : 4,611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동, 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열람부 비치 : 태백시청 세무과 민원실
- 인터넷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마. 문의처 : 태백시 세무과 재산과표팀 033-550-2034

2. 이의신청방법

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자는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청 세무과 비치)에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 처리는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개별주택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함.
파일
게시일 2022-04-2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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