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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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2–473호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 4. 29. 태 백 시 장 1.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수 : 4,611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동, 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열람부 비치 : 태백시청 세무과 민원실 - 인터넷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마. 문의처 : 태백시 세무과 재산과표팀 033-550-2034 2. 이의신청방법 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자는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청 세무과 비치)에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 처리는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개별주택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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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