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주택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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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장전략과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제2022- 369호)」이 공고됨에 따라, 태백시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지원기간(선착순) - 1차 접수: 2022. 5. 9(월). ~ 6. 3(금). / 검토: 태백시, 사업승인: 에너지공단 - 2차 접수: 2022. 6. 13(월).~ 예산소진시까지 / 검토 및 사업승인: 에너지공단 3. 지원분야: 태양광, 지열 4. 지원예정량: 태양광 25가구, 지열 1가구 5. 지원예산: 30,680천원(도 9,204천원, 시 21,476천원) - 태양광 설치 금액 ·2㎾이하: 국 2,180천원, 도 261천원, 시 610천원, 자부담 1,311천원 ·3㎾: 국 2,580천원, 도 309천원, 시 721천원, 자부담 1,553천원 - 지열 설치 보조 금액 ·10.5㎾이하 : 국 8,274천원, 도 960천원, 시 2,240천원 ·10.5~17.5㎾: 국 11,812천원, 도 1,350천원, 시 3,150천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공고문 참조 ※ 강원도 참여업체 명단 [붙임 2, 3] 명단 참조 그 외 참여시공기업 명단: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greenhome.kemco.or.kr) - 참여시공기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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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