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제3종시설물 지정 해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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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ˑ해제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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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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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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