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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공원녹지과
내용 태백시고시 제2022 - 52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정목적이 달성된 사방지에 대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2. 6. 20.

태 백 시 장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2번지 외 1필지
- 해제면적 : 9,100㎡
- 해제사유 : 사방지 지정목적 달성(사방사업 시행 후 5년 경과)
- 해제 사업의 종류 : 산지사방

2. 참고사항
- 사방지 해제 지역 도면은 태백시 공원녹지과 산림관리팀(☎ 033-550-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22-06-2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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