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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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원녹지과 |
내용 |
태백시고시 제2022 - 52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정목적이 달성된 사방지에 대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2. 6. 20. 태 백 시 장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2번지 외 1필지 - 해제면적 : 9,100㎡ - 해제사유 : 사방지 지정목적 달성(사방사업 시행 후 5년 경과) - 해제 사업의 종류 : 산지사방 2. 참고사항 - 사방지 해제 지역 도면은 태백시 공원녹지과 산림관리팀(☎ 033-550-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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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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