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 사방지 지정 고시(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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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원녹지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22-60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지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7. 11. 태 백 시 장 1. 지정내역 :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산50-1번지 외 4필지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 (2022년 사방댐 신설사업, 산지사방사업) 3. 지정도면 : 붙임 “사방지 지정 구역도” 참고 4. 제한사항 : 사방지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공원녹지과 산림관리팀(☎033-550-2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방지 지정 구역도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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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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