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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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내용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태백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2.07.22~08.05. 공고내용: "붙임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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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