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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내용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태백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2.07.22~08.05.
공고내용: "붙임참조"
파일
게시일 2022-07-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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