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 지원 신청 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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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내용 |
2022년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 지원 신청 안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가. 신청기간: ‘22. 10. 4. ~ ‘22. 11. 10. 나. 지원대상: 수출농산물 생산자 및 수출자 다. 지원기준: - 생산자: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6% - 수출자: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4% 라. 대상품목: 도내산 신선농축수산물 및 신선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 공 식품 일체 주원료 함량에 따라 차등지급 2. 수출상품 품질향상(선별·포장) 지원 가. 신청기간: ‘22. 10. 4. ~ ‘22. 11. 10. 나. 지원대상: 수출상품 가공업체·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등 다. 대상품목: 관내 신선농축수산물 및 신선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 식품 일체 라. 지원한도 : 농가 100백만원, 법인·단체 200백만원 ※ 농가,수출업체는 신청전 필히 사전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033-550-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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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