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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용재결 신청사항 공고
작성자 건설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2 - 969호

공 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태백시 건설과(도로정비팀)에 비치합니다.
2022. 10. 4.


태 백 시 장

수용재결 신청사항 공고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백산동 철도지하 ~ 대유코아간 도로개설공사(1차)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성 명 : 태백시장
- 주 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다. 사업시행지 :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150-43번지 일대
라.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등(붙임)
마. 사업의 내용 :
- 소로 1-117호 : 도로개설(B=10m) L=427m
바. 공고기간 : 2022. 10. 4. ~ 2022. 10. 19.
파일
게시일 2022-10-0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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