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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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소하천정비법」제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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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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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07 |
제목 |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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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소하천정비법」제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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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