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 소멸 대상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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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제1항에 의거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2. 10. 13. ∼ 2022. 10. 27.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송달내용 :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태백시청 행정지원국 세무과 세외수입계(☎033-550-2035) 2022년 10월 13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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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