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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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교통과 |
내용 |
2022년 제3차 태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공고기간: 2022. 10. 27. ~ 2022. 11. 15. (20일 간) 3. 공고방법: 태백시청 홈페이지 4. 지정구간: 황지중학교 후문 인근(시청삼거리~하늘어린이집) 5. 단속개시: `2023. 1. 1. 부터 6. 의견제출: 태백시청 민원교통과(033-550-2105)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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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