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고지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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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화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고지 안내 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 12. 2.~2022. 12. 16.(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033-550-3084)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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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