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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재난관리과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붕괴위험지역 현황 : 붙임참조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강원도 태백시청
3.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
나. 추후 예산확보 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시행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강원도 태백시청(재난관리과) 협의하여야 함.
5.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22. 12. 7.
6. 문의처 : 강원도 태백시청(☏ 033-550-3022)
파일
게시일 2022-12-0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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