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동점산업단지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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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 동점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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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