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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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22.(목)~2023. 1. 16.(월)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대상: 이*재 외 2인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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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