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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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2023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30. 태 백 시 장 1. 포획목적: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유해야생동물 구제 2. 포획조수: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 3. 포획내역 - 포획기간: 2023. 1. 1.(일) ~ 12. 31.(일) - 수 량: 900마리 이내(멧돼지 500마리, 고라니 등 400마리) - 지 역: 태백시 전역 ※ 제외지역: 태백산국립공원 관리구역, 도로변, 등산로 및 민가지역(100미터 이내) 포획금지 4. 포획방법: 대리포획(엽총) ASF심각단계 엽견사용 금지 5. 포 획 자: 태백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6. 문 의 처: 태백시 환경과 ☎033-55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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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