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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2023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30.

태 백 시 장

1. 포획목적: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유해야생동물 구제
2. 포획조수: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
3. 포획내역
- 포획기간: 2023. 1. 1.(일) ~ 12. 31.(일)
- 수 량: 900마리 이내(멧돼지 500마리, 고라니 등 400마리)
- 지 역: 태백시 전역
※ 제외지역: 태백산국립공원 관리구역, 도로변, 등산로 및
민가지역(100미터 이내) 포획금지
4. 포획방법: 대리포획(엽총) ASF심각단계 엽견사용 금지
5. 포 획 자: 태백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6. 문 의 처: 태백시 환경과 ☎033-550-2061
파일
게시일 2022-12-3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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