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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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1.3.~2023.1.17.(15일간) 3. 공고장소: 우리 시 및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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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