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폐광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휴양림)참여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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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축산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 – 35호
「2023년도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 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2023년 폐광지 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칭: 2023년 폐광지역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2. 사업기간: 2023. 4. 03 ~ 9. 27.(6개월간) 3, 모집기간: 2023. 3. 6 ~ 3. 15. 4. 모집인원: 3명(남녀 구분없음) 5. 근로시간: 7시간 6. 사업부서: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태백고원자연휴양림 7. 세부사업명: 산림휴양시설 내 꽃길조성 및 조경사업 8. 참여자격 - (1순위) 재가진폐재해자(COPD 포함)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2순위) 일반주민 9.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정보제공동의서 - 진폐재해자 입증서류(진폐장해등급 및 진폐의증 판정) - 가족관계증명서 10 근무여건: 시간당 단가는 9,620원(토 . 일요일 근무 평일 휴무실시) 11. 참여신청: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태백고원자연휴양림 12. 문의처: ☎ 033-582-7400, 582-7238 13. 기타: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14.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자 0 선발기준 ※ 3가지 모두 충족 - 주소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한 재가진폐재해자(COPD 포함) 또는 그 배 우자 및 직계존비속 - 재 산: 신청자의 보유 재산 4억원 미만(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 소 득: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의 70% 이하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8.8.)에 의함 0 참여제한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본 사업 신청 불가. 중복참여 확인 시 동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 조치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 출 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2023. 3 . .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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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