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에 관한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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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내용 |
물가 안정을 위해 타 업소와 차별화 된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9.(목)~3. 17.(금) ※ 접수 : 평일 09:00 ~ 18:00(12:00~13:00 제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태백시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착한가격메뉴가 주요메뉴이고 그 개수가 최소 2개 이상인 업소 * 전체메뉴가 5개 미만인 경우 1개 이상 가능 < 신청 제한사유 >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증빙서류 ❍ 접 수 처 : 태백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550-2101) ❏ 지정방법 및 기준 ❍ 지정방법: 현장평가표에 의한 현장실사평가 및 적격여부 심사 ❍ 지정기준: 평점 총합 70점(가점포함) 이상이면서 저가메뉴 비중, 가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정 - 매뉴비중: 착한가격메뉴 개수 - 가격: 평균대비 저렴한 정도 - 이용만족도: 가격, 메뉴, 서비스 등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위생·청결: 주방, 매장내, 화장실 위생·청결도 - 공공성: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각종시책의 이행여부 - 가점: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 여부, 정부·지자체 표창수상 내역 ❏ 선정업소 지원 혜택 ❍ 착한가격업소 표시판 교부 ❍ 착한가격업소 안내 및 홍보 ❍ 환경개선 및 공공요금 지원(상·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자격 유지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 경제정책팀(550-21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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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