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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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294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3. 10. ~ 3. 30.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문 : 붙임참조 2022년 3월 10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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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