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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과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강원도 고시 제2023-87호)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고시문 참조)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고시문 참조)

2.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취지
- 태백시 황지동 일원에 교정시설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교정직원 등인구유입 증대 및 교정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소비증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파일
게시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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