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택시부제 해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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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330호
태백시 택시부제 해제 공고 국토교통부 훈령「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9조(택시부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태백시 택시부제 해제 ❍ 시 행 일: 2023년 4월 1일 토요일 00시부터 ❍ 적용대상: 태백시 택시운송사업자(개인‧일반) ❍ 협조사항 - 택시운송사업자는 심야 시간 및 공휴일 등 시민들의 승차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운행에 적극 협조 택시 사업자와 운전자는 택시부제 해제에 따른 제반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태백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033-550-210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17.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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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