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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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336호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열 람 - 기 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장 소 : 태백시청 세무과(제1민원실) - 열람내용 :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 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처 : 태백시청 세무과(재산과표팀 ☎ 033-550-2034) - 제출방법 : 태백시청 세무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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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