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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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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직장대, 지원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안전과
내용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4. 24.(월) ~ 2023. 5. 9.(화) / 15일간
3. 공고대상: 신*윤 외 19명(붙임)
4. 문 의 처: 태백시청 안전과 민방위 담당자(☎ 033-550-3897)
파일
게시일 2023-04-2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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