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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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기간: 2023. 5. 1.~2023. 5. 15.(15일간) 5.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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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