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행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원도 태백시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일 강원도 태백시장 |
파일 |
|
게시일 |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