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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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 5. 8.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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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