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등록 알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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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사망자 명의 차량 중 상속이전이 미이행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자동차관리법」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 예고 공고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처분하였음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등록 알림 공고 2. 공고대상: 19구8289 3. 공고기간: 2023. 5. 30. ~ 6. 13.(15일간) 4. 공고내역: 붙임파일 참조 5.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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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