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수시조정)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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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23-53호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수시조정)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수시조정)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태 백 시 장 Ⅰ. 건 명: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산출기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산출 결정 가. 적용기간: 2023. 6. 1. ~ 2024. 5. 31. 나. 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 산출체계(산출요령) 2023년도 유형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 가감산 특례를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3) 경과연수별 잔가율 4) 가감산특례 5) 증‧개축 및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6)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시가표준액의 가감산특례 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 세부사항: 2023년도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 활용 조회 Ⅱ. 건 명: 2023년도 기타물건(수시조정)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1. 변경항목: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시조정 승인한 기준가격 149건 - 차량 103건, 기계장비 2건, 에너지공급시설 44건 2. 세부사항: 기타물건 기준가격 재고시 내역은 별첨과 같음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산정한 기타물건 기준가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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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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